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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12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