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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90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으로, 제2면 제19행의 “의의재결에”를 “이의재결에”로, 제8면 제15행의 “2016. 9. 13. 및 2016. 10. 12.”를 “2017. 9. 13. 및 2017. 10. 12.”로, 제8면 제19행의 “2016. 3.”을 “2018. 3.”으로, 제9면 제6, 7행의 “2016. 9. 13. 및 2016. 10. 12.”를 “2017. 9. 13. 및 2017. 10. 12.”로, 제9면 제12행의 “2016. 10. 12.”를 “2017. 10. 12.”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2, 13행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