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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74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중장비 대금은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 한다) 이 부담할 것이니 중장비를 편하게 사용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중장비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O 및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3억원은 경락 받은 토지를 양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O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작업한 것을 피고인 토지의 평탄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O의 복구 토 채취를 위한 것이다.

④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원의 추가 지급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 기간을 연장하고 5억 원을 이행 보증금으로 정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2012. 5. 8. 자 합의서 작성으로 인한 갈취 부분 및 2012. 5. 31. 지급된 중장기 대금 갈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