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5고정1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4. 20: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곱창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데 다가 수중에 돈이 20,000원밖에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 곱창 1 인 분, 시가 18,000원 상당의 모듬 곱창 1 인 분,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맥주 1 병 등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돈 없다, 자꾸 그러면 죽인다, 경찰 불러 라” 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집어 위 식당의 주방과 홀을 향하여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