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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998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8년 후에 범해 진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