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998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8년 후에 범해 진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