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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6가단29992

소유권이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일시불로 4,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271㎡ 중 56㎡를 매수하고, 56㎡에 대하여는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임야 도로지분 17평을 명의이전등기를 해준다. 길이 28m, 폭 4m, 합 34평은 도로사용으로 승낙합니다.’라고 기재된 원피고 사이의 2007 11. 29.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은 ‘D’로 매매계약 당시 ‘C’은 존재하지 않았고, C 임야 271㎡은 2016. 4. 29. D 임야 1,190㎡에서 분할되었다

(갑 제5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도로지분 17평’이 원고가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C 임야 271㎡ 중 56㎡’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와 원고에게 D 임야 1,190㎡ 중 112㎡(길이 28m, 폭 4m)의 도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2호증의 1)와 ‘E에게 D 토지 중 첨부된 별지 지적도 등본에 ’도로위치‘라고 표시된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사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2007. 12. 4. 위 토지사용승낙서와 각서를 공증까지 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2. 29.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D 토지를 매도한 이후 이 일대에 아무런 토지를 소유한 바 없고, 2007. 9. 2. F과 G을 대리하여 E에게 H와 I 토지를 매도하면서 D 토지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