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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50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4. 10. 4.부터 2014. 10. 23.까지)된 상태임에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강남역 앞에서부터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