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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7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D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543,407,840원(= 1,316,024,600원 1,510,471,400원 2,139,250,200원 4,095,921,540원 2,318,698,000원 2,177,994,100원 830,293,000원 1,154,755,000원) 상당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위 기간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16,024,6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0,471,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위 기간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9,250,2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5,921,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