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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720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22: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제과점 앞 길에서, 위 제과점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15:40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스터디 룸 1 층과 2 층 계단 사이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비벼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15:40 경 위 ‘G’ 스터디 룸 3 층에서, 위 H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 I( 여, 21세) 이 위 H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오자 도망가던 중, 피해 자가 위 스터디 룸 1 층과 2 층 사이 계단 중간 부분에서 피고 인의 상의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1 층 바닥으로 뛰어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및 족부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I,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K의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