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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단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15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거주하는 E 303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