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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9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창고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가 실제로 운영하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인 자, E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 F, G은 위 게임장의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는 자, H는 위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자,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일당 35만 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함께 2013. 4. 28.경부터 2013. 5. 1.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 롯데마트 부근에서 F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이어서 같은 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G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점수가 20,000점에 도달하면 게임기 화면 코인 창에 4가 찍히고, 그 점수에 따라 손님에게 1코인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