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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20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1,08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초기35 확정된 배상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