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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11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F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2. 19.경부터 2014. 8.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0. 2.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각각 F 등과 공모하여,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서, F는 대출중개행위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들과 G, H은 대출 1건을 성사할 경우 F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I 등 대출의뢰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하고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약 20~45%를 교부받아 서로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F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타란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 범행은 기소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2013. 3. 22.경 수원시 J 원룸 603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자 대출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F에게 소개하여 주고, F는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