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급업무를 대행하던 중 2009년 말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준 일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12년경 위 여행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그 운영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2년 말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3.경부터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또다시 위와 같이 항공권 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3. 8. 13.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존 고객인 AM으로부터 항공권 예약과 관련하여 비씨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게 되자, 위 AM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AM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206,900원 상당인 AN의 뉴욕행 아시아나 항공권 구매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