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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5가단104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27. 통영시 D아파트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 197세대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2. 12. 4. 위 아파트 197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원고별 분양대금 목록(다만, 연번 79 기재 A, 89 기재 B, 108 기재 C 각 제외, 이하 같다)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아파트 197세대 중 108세대인 같은 목록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수(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분양받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일부 무효 ⑴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위 건설원가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함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에 관한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