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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2.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