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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50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1040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6. 3. 16. ‘B은 원고에게 170,570,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6. 9.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B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2018. 1. 15.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2018. 1. 15.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