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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위 가게로 들어와 가게 안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동전 3,000원, 2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02:5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다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약 5분 후 다시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매장 내 진열대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H 당왕지점 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