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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고 대리운전 이용이 비교적 어려운 농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촌의 특수성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