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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나71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빌딩 7, 8, 9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 차임 월 1,400만 원, 관리비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1 조( 목적 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 및 수선)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암 차인의 비용으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전등, 정원의 신설 및 이전, 통신시설, 급배수, 가스 등의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2. 임차인은 임차인이 전항에 따라 시설한 제반 시설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시설한 시설물로써 이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수권을 포기한다.

3. 자연적으로 마모 퇴색된 임대차 물건의 외벽, 천정 바닥, 전기, 전화시설 등 비용은 설계 도면에 맞게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외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필요 비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 16 조( 임 차인의 명도 및 원상 복구 의무)

1.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 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물건을 인수 받았던 원 상태대로 원상 복구하여 임차 물건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임차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견에 따라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다음은 원상 복구의 예시이다.

다 음

가. 파손되거나 흠집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