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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나30727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A’은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

에게 마쳐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처음부터 A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