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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노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심지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