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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9: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미 아역 쪽에서 삼양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2 세) 의 몸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