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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5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신고 확인서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장 명의의 신고 확인서를 위조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 도로 공사 신고 확인서’ 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접수 일자란에 ‘2015. 07. 27.’, 접수 번 호란에 ‘1213-2015-000207’, 공사 명란에 ‘D’, 시공사란 ‘C’, 장 소란에 ‘E 터널 방면’, 기간 란에 ‘2015. 07. 31. (23 :00-05 :00)’, 교통통제란에 ‘1 개 차로 통제’, 그 하단에 ‘ 시설 반: F, 담당자 경위 G, H, 부산 연제 경찰서 장’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스캔해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연제 경찰서 장 명의로 된 도로 공사 신고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1.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설공단 도로 사업단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 도로 공사 신고 확인서 ’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도로 공사 신고 확인서, 현장사진, 공사 청구서, 상황근무 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