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에 의한 청산금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원고 B에게 113,400,000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고양시 덕양구 D 외 8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4. 26.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자들인바, 원고 A는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제마동 제211호를, 원고 B는 같은 아파트 제바동 제407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는 2009. 9. 30. 소외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조합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소외 조합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단, 소외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조합원의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의 업무 및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소외 조합의 조합원 이주비 및 소외 조합과 피고가 합의한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대여 또는 지원 제14조(사업추진비의 대여 및 무상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미동의자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매입비 ③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