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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87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3』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자동차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최근에 일을 했던 ‘C’ 등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인력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9cm 가량, 날 길이 18cm 가량) 과 장도리( 총 길이 38cm 가량 )를 이용하여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4:50 경에서 05:15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인력사무소 앞길에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그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인력사무소가 일감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타이어 3개를 위 칼로 찔러 구멍을 내서 위 차량에 대해 58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과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나. ‘I’ 내 계단 난간 유리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6.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내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 사람이 피고인을 피해 위 사원 2 층으로 도망가자, 위 사람을 위협하기 위하여 그 곳 계단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43 세) 가 관리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리를 위 장도리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6. 05:1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I’ 앞에 이르러,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