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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08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체에서 실제 업주 E, 바지사장 F의 지시를 받아 일명 “G”이라는 이름으로 일명 “H” 및 I과 함께 대출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1. E, F, I, 일명 H과 공모하여, 2011. 9. 30. 15:00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1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7명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 E, F, I, 일명 H과 공모하여, 2011.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채무자 K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E와 F의 지시 하에 미리 받은 채무자 사진,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근거로 영업부장이던 H과 피고인이 번갈아 채무자 K의 처 L 등 연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20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9. 30경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기재의 채무자와 관계인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