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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1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10, 11, 12번 계좌 사용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전부를 범행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 상호간에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 사용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 7, 8, 10, 11, 12항 기재 각 계좌로 16,172,186,519원을 입금 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 한편, 연번 제6항의 계좌번호는 “J”의 오기로 보인다. . 2) 원심의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또는 이 사건 계좌 사이에 입출금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 A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좌의 사용내역(연번 제5번),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이 사건 계좌 사이 거래가 이루어진 규모 및 그 형태, 이 사건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