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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사실]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7. 4. 5.까지 전자 결재 대행사인 주식회사 C RM(Risk Management) Team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빚이 결혼생활과 어머니 부양 등으로 계속 늘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러 그 이자도 갚기 어렵게 되자, 전자 결재 대행사 영업 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D’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에 ‘ 전자 결재 대행사 영업 대행 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5 ~6 천만 원을 투자 하면 전자 결재 대행사 영업 대행 업체로 지정해 주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017 고단 389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주식회사 C의 전자 결재 대행 업무에 대한 영업 대행 업체로 지정해 주겠으니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전자 결재 대행 업무에 대한 영업 대행 업체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0. 2,100만 원, 같은 해

2. 17. 2,100만 원, 2017. 4. 5. 1,0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투자금 및 사업 진행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224] 피고인은 2017. 1. 31. 성남시 분당구 F A 동 2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게재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를 만 나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C에 재직 중인데, 가맹점 1만여개의 미 승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영업 대행 업무를 할 회사를 찾고 있는데 투자금 5,000만 원을 주면 영업 대행 업체로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