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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38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20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3,700만 원이 넘는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1 행의 ‘ 절도 미수의 점’ 은 ‘ 특수 절도 미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의, 3 행의 ‘ 각 주거 침입의 점’ 은 ‘ 주거 침입의 점’ 의, 3 행의 ‘ 각 형법 제 319조 제 1 조( 각 징역형 선택)’ 은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 각 오기이고, 1 행의 ‘ 형법 제 332 조,’ 다음에 ‘ 제 330 조’ 가 착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