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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49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 수, 축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식품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역 1)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서 햄, 소시지, 냉면 등 각종 냉동식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9. 30.경부터 2016. 4. 2.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식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4. 2. 원고와 사이의 위 물품공급 거래를 중단하면서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기간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가격할인지원 명목으로 정가에서 합계 29,237,766원을 할인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판촉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의 직원들에게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물품대금 결재 시 거래대금의 3% 부분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여 합계 6,767,330원을 할인하여 주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체결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 당시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가지고 있던 11,181,85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라.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