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4: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를 만나 술을 먹다가 시비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너희는 뭐하러 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그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