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4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3( 제기동 )에 있는 1호 선 제기동 역 서울역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지나가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당시 피해자 모습

1. 제기동 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술을 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