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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6고정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40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517에 있는 공단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업 성삼거리 방면에서 성성 지하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및 영상

1. 회답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