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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9 2017고단1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 D이 2011. 년 경 화성시 E 소재 이주민 분양권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기존에 차용한 1,700만원을 갚는 대신 위 분양권을 1억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화성시 E 이주민 분양권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은행 잔고가 없었는 바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경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장정리 내역, 각 녹취록, 문자 내역 출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입금 확인 증 사본, 현금 보관 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단순 차용한 것일 뿐 이주민 분양권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고, ②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E 소재 이주민 분양권 매매 얘기를 하면서 그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