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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9. 4. 3. 20:3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 내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만지는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한 행위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피고인의 G 계정인 ‘H’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포사진(G 게시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