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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6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와 별지 제8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