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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에 있는 봉명 사거리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 신호에 따라 사창 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 후 후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사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코란도 언더 리프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1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 비 601,621원, 위 코란도 화물차를 수리 비 4,862,8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