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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2 2020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3:22경 서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름이 뭐야, 몇 학년이야, 나는 C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맛있는 것을 줄 테니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게 되었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책가방이 무거우니 책가방을 들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책가방을 건네받아 들고 인근에 있는 서산시 E 야산으로 걸어들어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산속으로 걸어들어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걱정하시니 이제 데려다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책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힘드니까 땀이 식을 때까지 여기 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책가방을 피고인의 뒤쪽 바닥에 놓고 앉은 다음,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채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등까지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내복,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빌면서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자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민등록표 등, 초본(피해자)

1. 사건현장 및 부근 위성사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