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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C으로부터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호의로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11. 및 2016. 4. 11.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성형을 위한 급전이 필요 하다며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펀드에 투자 하여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자 상품권 깡을 하면 현금화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기에 2016. 3. 21. 15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16. 4. 11. 현금 50만 원 및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게 되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할 때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 빌린 것도 150이고, 250도 나보고 도와 달라고 해서 내가 준 거잖아“ 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 내용이 문자 그대로 ‘ 준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성형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실제 성형 수술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 배경,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성형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