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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8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건축업에 종사했던 경험을 활용하여 H과 함께 양평에서 주택 3개동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공사현장에 데려가 공사내용을 설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D 사장인 I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해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바 있지만, 위 공사는 D과 무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직책을 언급하지 않았고, 위 양평 공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차용금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

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D 회장이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양평, 파주 등의 공사현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자신은 D 회장으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D 회장이라는 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평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