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명예훼손의 점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B의 부당한 행위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주거 침입의 점 관련 피고인은 B이 거주하는 광명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G 호 현관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대화를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 신발을 신은 채 B의 집 거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
다) 각 건조물 침입의 점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중( 적어도 세입자) 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주택 E 호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두고 간 물품들을 회수하기 위함이므로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라) 각 폭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재물 손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E 호 안방 방문을 'X' 자로 긁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유리창 등에 락 커 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건물 외부 조명으로 불편하여 후에 이사하면서 원상 복구를 할 의사로 칠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A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동 현관문을 들어갔다고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의 점 관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