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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36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7. 7. 21. 용인시 처인구 D 답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은 2000. 10. 26. 사망하였다.

나. E의 처인 피고 C은 2014.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용인시 처인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평택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였는바, 피고 B는 건설기계의 주차장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4. 7. 2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8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을가1~4, 을나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7. 2.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으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들이 서로 공모하여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E이 1997. 7. 2. J의 중개로 원고 외 3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500만 원은 1997. 7. 20., 잔금 1,000만 원은 1997. 8. 20. 각 지급하고, 잔금 지불 시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