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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7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도착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274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31. 10:5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A동 3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이르러, 매장 안에 숨어 있다가 여자 종업원이 나타나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종업원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 창고까지 침입한 뒤 매장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6. 11:10경 제1항 기재 F 매장 출입문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에게 ‘아줌마, 이것 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매장에 침입한 뒤 매장 청소를 하려던 피해자 G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 매장 밖으로 도망치게 한 다음, 같은 날 12:19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앞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J)를 이용하여 위 F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아까 (성기를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