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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542

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6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이 피해자 G, N, O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 가 겁을 주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을 찾아 가 사건 해결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과정과 그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 N, O으로부터 금원 등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을 상대로 언론인 임을 빙자 하여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