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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15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들 중 상당수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B형 간염, 폐질환 등으로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5년의 기간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4억 6,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5년의 기간동안 편취한 보험금이 약 4억 6,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2010. 9.경부터 피고인 A과 별거하고 그 이후의 보험금 수령 및 사용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