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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1 2019노646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성실히 살아오다 사업에 실패하여 알코올의존증과 조울증을 앓던 중 6년 동안 만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죄수 및 몰수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및 나항의 행위, 즉 피고인이 2019. 6. 13. 03:17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휘두른 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O의 핸드폰을 집어넣은 행위가 각각 별개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O의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위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돌려주는 방법으로 손을 휘두르거나 티셔츠 안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은 것으로 폭행이라는 단일한 범의 아래 연속된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 또한 1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수개의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행위가 각각의 폭행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