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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1 2019나2016886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의 별지 ‘인용금액표’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제21행의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이 되므로”를 “제1 원고들의 정년은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고, 제2 원고들의 정년은 2016. 12. 31.이 되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의 “청구원인에”를 “청구원인 및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이 경우 위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위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 된다는 점, 위 원고들이 2016년 각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급여’, ‘성과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는 점, 그 임금 산정 기간 동안 원고 R, AC, AL, AS, AZ, BA, BK, BL, BO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수익을 얻었고 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들의 이른바 중간수입이 별지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