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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52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소외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 4건(2009. 4. 24. 2건, 2011. 4. 15. 2건)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소외 C 및 소외 D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하여 체당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와 위 C, 위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 1784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9. “ 소외회사와 위 C, 위 D는 연대하여 3,065,425,757원과 그 중 644,616,673원에 대하여는 2012. 1. 10.부터, 2,401,528,179원에 대하여는 2012. 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2. 4. 20.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위 C이 소외회사를 폐업한 2012. 3. 27로부터 약 10개월 후인 2013. 1. 24. 피고회사를 설립하였고, ② 현재 피고회사의 임원구성은 대표이사 소외 E, 사내이사 소외 F, 감사 소외 G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은 위 C의 부하직원이었고, 위 F은 위 C의 아들로서 사내이사 취임 당시 25세에 불과하여 사실상 위 C이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피고회사의 상호 A는 폐업한 소외회사의 영문명칭인 B의 약자이고, ④ 위 C이 피고회사에서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실경영주의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