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5.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도로를 휴비스 방면에서 전주 공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6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티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59세) 의 몸통 부위를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5. 09:2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차량 유리에 낀 성애로 인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 이었고 그곳에는 점멸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나 신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